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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, 바로 연말정산입니다. 2025년에도 바뀐 규정과 공제 항목이 있어 미리 준비하면 환급금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어요. 아래에서 일정·변경사항·계산법·홈택스 이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.

   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, 덜 낸 세금은 납부하고 많이 낸 세금은 환급받는 절차입니다. 즉 “내가 낸 세금을 다시 정리해서 돌려받는 과정”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.

     

     2025년 연말정산 일정

    구분 일정
  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5년 1월 15일(수)
    회사 제출 기간 1월 20일 ~ 2월 초순
    환급금 지급 시작 2월 중순 ~ 3월 초
    TIP 간소화 서비스 오픈 직후 바로 제출하기보다는, 의료비·기부금 등 누락 자료가 반영되는지 1~2일 뒤 한 번 더 확인하세요.

     2025년 달라진 주요 공제 항목

    •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 — 전년 대비 일부 한도·공제율 조정 가능
    • 월세 세액공제 상한 인상 — 청년·무주택자 중심 공제액 확대
    •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유지 — 한시 상향이 2025년까지 연장
    • 출산·자녀세액공제 유지 — 첫째 15만 원, 둘째 30만 원, 셋째 이상 30만 원 추가

    ※ 실제 적용 수치·요건은 법령 및 국세청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간소화 서비스와 회사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
    자녀가 있다면 출산공제 + 교육비공제 + 의료비공제를 함께 챙기면 유리합니다.

    환급금 계산 간단 예시

    • 총급여: 4,200만 원
    • 신용카드 사용액: 1,500만 원
    • 공제 항목: 보험료·의료비·월세 포함

    → 예상 환급금: 약 25만 ~ 40만 원 (개인별 소득·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)

    더 정확히 계산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세요.

     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

    1. 홈택스 접속 → 상단 조회/발급연말정산 간소화 선택
    2.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
    3. 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
    4. 필요 자료 선택 후 “회사 제출용”으로 내려받기
    • 자료제공 동의 — 가족(부모/배우자) 자료는 동의 절차 필요
    • 반영 지연 — 일부 병원·종교단체 자료는 1~2일 늦게 반영될 수 있음

   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 5가지

    1. 월세 세액공제 — 전·월세 계약자, 특히 청년층 필수
    2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— 입사 후 5년간 최대 70% 감면
    3. 보험료 공제 — 실손·보장성 보험 해당
    4. 기부금 공제 — 종교단체 포함(한도 확인)
    5. 의료비 공제 — 미용 목적 제외, 가족 의료비 포함 가능
    • 간소화 서비스 : 2025년 1월 15일 오픈
    • 제출 기간 : 1월 20일 ~ 2월 초순
    • 환급 시기 : 2월 중순 ~ 3월 초(급여 계좌로 입금)
    • 핵심 변화 : 월세·기부금·신용카드 공제 항목 체크
    • 계산 : 홈택스 자동계산기로 본인 환급액 사전 확인
    Q.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?
    보통 2월 중순~3월 초 사이에 회사 급여 계좌로 입금됩니다.
    Q. 간소화 자료만 제출하면 끝인가요?
    대부분 충분하지만, 누락 자료(일부 의료비·기부금 등)가 있을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.
    Q. 독신/신혼/자녀 공제 팁은?
    신혼·자녀가정은 출산·자녀세액공제 + 교육비 + 의료비를 함께 챙기면 유리합니다.